부동산투자와 부동산투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는 종이 한장 차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 인데요. 오늘은 부동산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전입신고를 거절한 지자체와의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20년간 거주하던 지역에서 사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김.
2개월 뒤 A씨는 본래 거주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신청.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지역이 부동산 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 특별 관리 지역이이고 신청자가 신고 수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전입신고를 거절.
A씨는 주민센터의 결정에 반발하여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전입신고 대상은 해당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면 A씨의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 6조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거주자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 규정을 들어 전입신고를 거부한 주민센터의 전입신고 처리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법 상 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거부한다라는 지자체 내부 지침 만으로는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동산 관련 분쟁은 여러 규정과 조항이 충돌하여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사항을 일일히 파악해가며 대응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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