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런 합의금 명목의 금전이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건물을 소유한 A 회사는 자사의 사업을 위해 임차인 B씨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전 나가줄 것을 제안.
A회사는 임차인에게 보상 및 합의금 명목의 명도합의금을 지급.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 A회사에게 명도합의금 가격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 취등록세 부과.
A회사 관할 세무서 상대로 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임차인 퇴거 대가로 지급된 명도 합의금을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A회사의 손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사건 재판부는 지방세법 상 부동산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 자체 가격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용은 포함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문제가 된 명도합의금의 경우 임차인에게 보상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부동산 자체 금액이 아닌 부동산 취득 후 A회사의 사업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고 명도합의금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고 관할 세무서의 조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복잡한 법률 해석과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개인이 진행하기 벅차고 자칫 큰 재산상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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