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건물구입과 같은 큰 규모의 부동산투자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보다 상세하게 건물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매수인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개인 사업 목적으로 5층짜리 건물을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매수
매매당시 건물 지하에 C씨가 운영중인 가게가 존재 (임대차 계약 만료 8개월 남은 상태)
A씨는 C씨가 계약종료 후 건물을 비울것이라고 생각
C씨는 계약만료 2개월 전 A씨에게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내세워 연장 요구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보호법 제 10조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해당 사실 및 설명을 듣기 못했던 A씨는 C씨에게 권리금 명목 1억 7천만원 지불 후 건물에서 내보냄
건물매수당시 해당 설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재판부는 B씨와 공인중개사 협회에게 청구소송금액 중 40%인 3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건물 중개를 부탁할 당시 회사 설립이라는 구매 목적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C씨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3년이 넘어서야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어 회사 설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설명과 확인서에 명시해야 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 역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B씨와 공인중개사 협회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큰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부동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시라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0) | 2017.04.19 |
---|---|
아파트미분양 할인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 (0) | 2017.03.28 |
부동산 후순위 담보권자 유치권 성립요건 및 권리 (0) | 2017.03.27 |
조망권 침해 부동산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 (0) | 2017.03.23 |
사실과 다른 신축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0) | 2017.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