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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용어

부동산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성립 요건은?





묵시적갱신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월세 또는 전세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간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 또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변경 통지 시 묵시적갱신은 이루어 지지 않으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어 보증금 또는 차임의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성립 및 2년의 존속기간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경우 2년 더 해당 집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받게 되며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또한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의 의사로 임대차계약 해지하는 경우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해당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갱신 종료 규정

만일 임차인이 차임 2회 이상 연체 또는 계약서 상 기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발생하지 않느며, 해당 사유 발생 시 임대인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대차기간 종료 시 해당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것은 일반인이 모두 알기 어렵고 어설픈 지식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게약 만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