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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용어

채권자취소권 어떤 경우에 대상이 될까?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때, 개인 자산으로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면 타인에게 빌려서 해결하는 일이 많습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빌림과 동시에 빌린돈은 채권이 되고 빌린사람은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가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본인 재산을 명의신탁 또는 타인에게 증여, 양도 방법으로 낮춰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즉,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 재산을 원상복구하도록 재판 청구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감소하여 채무 변제가 어렵게 만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본인의 재산에 감소가 발생한다는 사실 인식 정도만으로도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취소권 대상으로 확인되면,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채권자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 및 채무자 재산을 회복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입증

채권자취소권 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본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대응하여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지식과 관련 소송 승소 경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이 채권자취소권에 해당되는지,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법률 자문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