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공유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공유자간 자유롭게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협의분할 또는 재판을 통한 분할로 나뉩니다.
대금분할 - 물리적 현물 분할 또는 공유물 매각 후 대금 분할
가격배상 - 특정 공유자가 타 공유자 지분 매수 후 단독 소유자 지위 획득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자간 상호 협의에 따라 분할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따른 가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공유물 경매를 명해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간 분할 협의 시
재판상 분할 진행 중 공유자간 협의 분할이 성사되는 경우 협의 후 일반의 공유자가 분할에 비협조하거나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차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정으로 공유물분할과 관련해 분쟁중에 있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 및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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