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용어

부동산경매 낙찰 시 주의사항 전세권 및 저당권이란?




부동산경매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동시에 경매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까지 인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큰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입찰 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매수한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설정되어 있다면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이 인수된 경우 매수인이 전세권자에게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부담이 되며, 지역권 설정이 인수된 경우 권리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 및 매수 전 권리확인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기록 조회는 물론 현장 조사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배당절차 진행 시 참가한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요구를 살펴 어떤 권리로 배당을 요구하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권리

채무자가 점유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가 되며 저당권 등기 이후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가압류, 가등기담보, 전세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후순위 권리이므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수될수도 있고 말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의 경우 말소기준권리인 저단권, 가압류 등기 이후 설정되었다면 매수 시 소멸하는 반면에 해당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부동산 경매 또는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