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해제
매매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금 교부, 특별한 약정 없음, 당사자 중 일방 이행 착수한 경우 매매계역해제를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상대방이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행착수시기
이행에 착수하였다 라는 뜻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채무의 이행행위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배액상환 또는 포기를 통한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에 따른 이행 착수 전이어야 하며 이행착수 후 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시기를 일방 이행 착수를 기준으로 제한한 이유는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시기에 이행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출 하였을 것이고 해당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해지,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의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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