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입법한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부터 공급 및 관리까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임대주택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위법 사항일까요? 이와 관련한 문의가 종종 발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장기 출장을 이유로 지인인 B씨에게 본인이 입주한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어 A씨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 비우게 되는 임대주택을 친한 지인에게 잠시 빌려주는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타인 전대 금지 조항이 제 1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알선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 41조 4항과 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도 승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엄연히 위법사항이며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양도, 전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상 임대차 뿐만 아니라 무상 사용대차도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면서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분쟁의 경우 다양한 사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기에 반드시 법적 지식과 승소경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임대주택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렸거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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