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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용어

부동산매매사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중개인이 매수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일부만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차액을 챙기거나, 신축빌라 매매계약 중개 시 거래대금 허위 부동산등기부를 만들어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계약서에 적는 등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사기 신고 및 법적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확인

매수인의 경우 부동산매매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매도인의 채무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제공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채무확인서의 경우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발급 이후 추가 채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최종 잔금지급 및 부동산 등기 시까지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인수

부동산을 파는 매도인의 갖고 있던 대출을 매수인에게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 금융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채무인수절차를 거쳐 채무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은행 또는 매수인이 구두로 채무인수를 하겠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중개거래매매의 경우 사전에 중개보수를 반드시 확인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중개 보수의 경우 매매 또는 교환인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주택 외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상대방의 계약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 의사 또는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있을 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고 최근 부동산매매계약서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 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매매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