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대출 담보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신탁회사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되어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건설사 A사 신탁회사 B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후 대출
C씨 외 5명 각각 공인중개사 3명을 통해 A건설사와 임대차 계약 후 입주
C씨 외 5명 임차인 전원 전입신고 완료
추후 해당 건물 B신탁회사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여부 확인
C씨 외 5명 공인중개사 3명 및 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취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하고 공인중개사 및 협회에 각각 본인들이 중개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60%를 지급하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중개업자의 경우 담보신탁된 해당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가 아니고 신탁회사에 임차인들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 대상임을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면 임차목적물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했다고 보고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 거래당사자인 임차인들 스스로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해 조사나 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들도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40%의 책임을 본인과실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담보신탁 계약과 관련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의 성격을 띄기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에 휘말렸거나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중소유 재산 명의신탁 등기명의인 인적정보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 할 수 없을까? (0) | 2017.12.27 |
---|---|
무자격 중개보수인 부동산매매계약 분쟁 사례 (0) | 2017.12.26 |
국내 체류 외국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사례 (0) | 2017.12.21 |
효도각서 불이행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소유권 반환청구 분쟁사례 (0) | 2017.12.18 |
부동산 분양권 명의신탁체결 후 반환 사해행위 분쟁 사례 (0) | 201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