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임대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입주 임차인의 경우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미국 영주권자 A씨 사업차 국내 입국 및 체류지 신고
사업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어 아파트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생활
임대인 B씨 C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근저당 설정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해당 아파트 경매 절차 진행
A씨 본인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
대부분의 배당금을 받은 C은행 A씨의 요구 거절 (국내거소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A씨 C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 제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을 들어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동등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1항,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등록의 경우 공시기능 상 주민등록에 비해 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공시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과 주민등록을 비교하였을 때,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련 소송의 경우 다양한 분쟁 사유가 발생하고 재산상의 큰 손실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분쟁 발생 또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문의가 있으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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