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으나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종중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인정됩니다. 만일 종중 재산과 관련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종중재산과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종중 선조 분묘 수호를 목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임야 소유
일제강점기 시절 임야조사 당시 해당 토지 5명에게 분할
소유자 중 B씨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상이 없음)
A종중 점유시효 취득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종등기말소 소송 제기
재판부는 A종중의 손을 들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임야 사정명의인 중 한명인 B씨의 경우 A종중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사정 당시 토지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거나 인적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한 상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할 경우 A종중은 취득시효 완성에도 불구 상대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중재산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중재산 명의신탁 소송이나 분쟁의 경우 매우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 관련 분쟁 또는 소송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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