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의 이름을 빌려 재산 등록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의신탁은 종증이나 부부간에만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명의신탁 후 명의수탁자에게 반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서울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구입
본인 명의로 중도금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분양권 명의를 B씨로 명의신탁
B씨 자금난으로 세금 체납 후 납부 독촉
부동산명의신탁 자산 압류를 염려하여 다시 명의를 A씨에게 반환
해당 사실을 알게된 국가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명의신탁 사해행위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권 잔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A씨라고 판단하여 B씨가 명의를 반환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B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인수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는데요. 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에 해당되지만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소유자와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경우 약정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동일하여 해당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가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B씨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B씨가 이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이상 이는 B씨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이 된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간 사이에서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로 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 분쟁은 큰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법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직면한 경우 신속하게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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