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허위 신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격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을 속이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도 시 분양권 전매로 신고하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신축아파트 분양권 구입
분양대금 납부 및 잔금 남은 상태에서 B씨에게 분양권 판매
A씨 2억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며 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일반세율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 A씨 미등기 상태로 분양권을 넘겨 6억 이상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판단
세무서는 A씨에게 4억원의 세금 부과
A씨 관할 세무서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분양대금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만 지급하면 취득 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분양권을 B씨에게 넘긴 것을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회피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행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 104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득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제①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매도 시 분양권전매로 인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관련법 지식을 갖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에 직면하였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도모하여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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