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은닉한 부동산을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돌려받게 되었지만 이미 타인에게 넘어가 시가로 배상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보험사는 B회사 회장 C씨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담보 보증보험계약 체결
B회사 경영악화로 다수의 보증채무를 진 C씨 본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 D씨로 이전
D씨는 해당 부동산 E씨에게 매도
A보험사 D씨를 상대로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라며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사건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인 8억이 아닌 D씨가 E씨에게 매도할 당시 시가인 6억으로 A보험사에게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인정될 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해당 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목적물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하며 통상 사실심 변론종결시 부동산 시가를 기초로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동산 시가 변동이 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변론 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보험사가 청구한 변론종결 시 시가인 8억이 아닌 매매계약 당시 시가인 6억이 배상기준이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시가 배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원고의 입장이건 피고의 입장이건 잘못 소송에 임하는 경우 엄청난 재산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에 휘말린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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