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양도 및 채권 양도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
만일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로 부동산 매매가 취소된 경우 제3자에 의해 등기가 실질 회복되었다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본인의 토지를 B씨 명의로 명의신탁
B씨 해당 토지를 C회사에 시세의 30% 가격으로 매각
A씨 B씨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화해권고결정
B씨 일반채권자 D사 B씨를 대신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A씨 소유권말소등기 미루고 B씨로부터 채권 변제
토지를 사들였던 C회사 D사가 등기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C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 재판부의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에 의한 말소등기는 절차 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채무자, 수익자 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어 취소채권자, 수익자 사이에서 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말소등기로 인해 원상회복이 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습니다.(물권변동의 형식주의 채택)
물권변동 형식주의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입법례에 따라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것이고 형식주의는 당사자의 "의사합치" 그리고 "공시[등기]"까지 하여야 물권변동효력이 발생하는 입법적 방법의 차이를 말합니다.
- 의사주의 = 의사의 합치
- 형식주의 = 의사의 합치 + 등기(문서에 기입)
또한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등기 신청인 의도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원상회복과 같은 결과가 되었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는 물론 대외적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금 복잡했던 사해행위취소소송 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해당 소송의 경우 이해관계와 해석의 차이로 다양한 법적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섣불리 소송에 임하는 것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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