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건물의 잔존 가치 보존 및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 경제적 관점의 제도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3자로부터 토지 임차한 임차인이 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토지 소유자 B씨와 토지 연 사용료 지불 조건의 임대차 계약 체결 (기간미정)
A씨 계약 체결 후 해당 부지에 건물 건축 후 거주
2년 뒤 B씨 아들 C씨에게 해당 부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이전 후 임대차계약 존속, 수년 간 C씨 어떠한 이의 제기 없이 생활
수년 후 C씨 A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건물철거 및 토지반환 소송 제기
A씨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계약 종료로 부지 건물 해당 가액 지급하라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반소 제기
1심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주어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해석
원심 재판부는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부지 임대차계약에서 기간 만료 또는 기간 미정의 계약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사라질 경우 민법 제 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토지에 대한 권한 행사를 C씨의 아버지인 B씨가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임대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 대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 귀속된 경우에 한해서만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써 지상물매수청구원의 대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정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분쟁에 휘말려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법 지식이 뛰어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휘말렸다면 관련 소송 경험과 승소 경력을 갖춘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명의신탁 공동매수인 일방이 동의없이 처분한 경우 분쟁사례 (0) | 2017.11.20 |
---|---|
수익률 과장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0) | 2017.11.16 |
부동산 부부명의신탁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 사례 (0) | 2017.11.13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배당이의소송 사례 (0) | 2017.11.08 |
공사대금유치권 행사 시 공사도급계약 영향력 분쟁 사례 (0) | 201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