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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부동산 부부명의신탁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행사 사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명의신탁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 사해행위 이전으로 재산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조치로 원상회복 후 경매,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탈세 목적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여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는 사업을 운영하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고의 미납


A씨 소유 부동산 부인 앞으로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


A씨 부인과 이혼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했을 뿐이라고 주장


국가는 A씨의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 A씨의 부인에게 소유권 원상회복 채권자취소권 행사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심과 2심 재판부원고승소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단해석


해당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아파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부동산 반환채권은 증여 당시 시가로 산정해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반환채권금액 산정방법을 문제삼았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닌 변혼종결 당시 시가로 산정하여 채권자취소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증여 당시보다 변론종결 시점에 해당 부동산 시세가 오른 상태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가 제기한 채권자취소권은 A씨와 부인의 이혼으로 해당 부동산 가액 중 재산분할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한 행위라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사례를 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조그만 실수 하나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로 이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법 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 발생 또는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