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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배당이의소송 사례




배당이의소송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갖고 인정할 수 없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여 권리를 되찾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배당이의소송으로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는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체결


B씨 해당 부동산에 A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


B씨 C씨를 포함한 4명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C씨 포함 4명은 B씨의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계약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후 원고승소판결


A씨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전 근저당권 토대로 C씨 등을 소유자로 하여 담보권 실행 목적 경매절차 신청


매각대금 배당절차 근저당권자 A씨에게 1억 2천만원 배당, C씨 등에게 나머지 900여만원 배당


C씨 등은 배당 결과에 반발 및 배당이의소송 제기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판결을 내렸고, C씨 등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취소,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해당 사건 1심 재판부는 C씨 등은 형식적 등록부상 등재된 소유자일 뿐 실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의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소송은 채권자 사이 권리조정이 본질일 뿐, 해당 부동산 소유권 귀속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배당이의소송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밝히며, C씨 등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실질적인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지만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배당 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당절차는 채권자 및 소유자 배당순위 및 배당금 지정 절차일 뿐, 배당금에 종국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확정 배당표에 대한 기판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소송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변호사에게 연락 주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