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계약
월세 또는 전세 등 부동산계약 시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부동산은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세임자는 집주인에게 근저당을 없개거나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저당설정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전세집을 얻기 위해 B씨와 부동산 전세계약 희망
B씨 아파트 매매가의 80% 근저당권 설정
A씨와 B씨 잔금 지급일 근저당 줄이기로 합의 후 계약, 계약금 납부
전세임대차계약서 내 근저당설정 특약 설정
A씨, 잔금 지급 당일 B씨 근저당권 변동 없음을 확인,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
B씨 다음날 계약 내용에 맞게 근저당 줄여서 등기 후 A씨 요청 거절
A씨는 B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무효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판결을 2심 재판부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대법원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특정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계약 해제 통고가 특약으로 설정한 근저당설정계약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전제 요건인 이행의 최고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B씨에게 행한 해제 통고는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B씨가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로 다음날 근저당설정계약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저당설정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 지식과 승소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분쟁 또는 소송에 직면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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