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례와 해설

종중 소유토지 매매계약 무효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 분쟁 사례




종중토지매매계약

종중토지재산의 경우 관리 및 처분에 대해 해당 종중 규약을 따르게 하고 규약이 없는 경우 종중총최 결의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종중토지를 매매한 뒤 건축을 위해 허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 공장 신축을 위해 B종중 소유 토지 구입


토지 구입 후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공사 진행


B종중은 종중 회장 C씨가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토지를 팔았다고 주장


B종중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제기


A씨 공사중단, 해당 관할시 A씨에게 토지거래허가 목적 사업 시행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 부과


A씨 관할시를 상대로 이행강제금부과취소소송 제기


사건 1심 재판부원고패소판결을 내렸고 A씨는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 재판부는 A씨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시점이 B종증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기 9개월 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중토지의 경우 종중 총회를 거쳐 처분해야함에도 불구 B종중 회장 C씨가 임의로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A씨의 명의 이전등기도 무효로 허가 목적에 맞춰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종중토지와 관련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양한 형태와 이해관계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에 직명하신 경우 신속하게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