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 양도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의 채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양도 받은 상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구해 재산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을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재산 원상회복 및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림
A씨의 아버지는 본인 소유 아파트 남기고 사망
A씨 및 형제들은 상의 후 해당 아파트를 어머니인 C씨에게 상속하기로 결정
A씨 및 형제들 본인 상속분 어머니C씨에게 넘기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태로 C씨에게 상속
B씨는 A씨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C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배우자 사망 시 자녀들이 어머니 C씨에게 상속협의분할 형식으로 본인들의 지분을 넘기는 행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망인의 배우자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 및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된 통상적인 일로 도덕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관습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어머니 앞으로 상속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점, 해당 재산 취득유지에 어머니 C씨의 기여가 상당한 점, 자녀 상속 지분이 크지 않은 점, C씨가 A씨의 채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C씨가 자녀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협의분할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악의적 수익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한 법률내용과 상황과 해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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