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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주택조합과 건설사간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 여부 분쟁 사례




상사유치권

민사유치권과 동일하게 해당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도 해당된다고 상법 제 5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사유치권 대상 중 부동산도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사유치권 대상목적물로 부동산 인정 여부로 발생한 분쟁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목적으로 A주택조합과 B건설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낮은 분양실적으로 사업자금 확보 문제가 되어 공사 중단


B건설사 해당 주택부지 점유 및 상사유치권 행사


A조합 공사계약 해제 및 신규 시공사 선정 내용의 임시총회 개최, 안건 통과


A조합 B건설사에 해당 토지 인도 요구, B건설사 해당 요청 거부


A조합 B건설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원고패소판결을, 2심 재판부원고승소판결을,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1심 재판부는 조합의 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계약 체결을 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되며 B건설사와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두어 B건설사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차이 (목적물의 견련성 요건) 를 들며 상사유치권을 부동산에도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안정성 위협과 공시제도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상사유치권 목적물에 부동산은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 요건의 제한을 풀어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계속적인 신용거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 잘못된 전제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상사유치권 목적물에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상사유치권은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 개별적인 견련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유치권 대상 물건은 채무자 소유 물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제한을 두지 않는 민사유치권과의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사유치권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해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