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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해설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채무 회사와 맺은 부동산 담보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될까?




부동산 명의신탁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상황에 채무 회사가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을 맺었다면 채권 회사 입장에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A회사와 B회사 업무협약 체결


B회사 저축은행을 통해 100억원 조달


A회사와 B회사는 상기 금액에 대해 채무인수 약정 계약 (B회사 채무를 A회사가 대위변제하는 조건)


여러 문제로 사업 추진이 힘들어져 손실이 발생해 B회사 저축은행 채무 불이행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A회사는 B회사 채무 및 이자 110억 변제


A회사는 B회사 현물자산에 구상권 행사하려 했으나 실패

(B회사 소유 부동산 C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 C회사로 변경)


A회사 구상권 행사 방해 목적의 사해행위라며 B,C회사 간 신탁계약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해당 사건 재판부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B회사와 C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부채가 재산을 초과) 여야 하지만 당시 B회사 재산가치는 초과채무상태가 아닌 점을 들어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채무 회사가 맺은 부동산담보신탁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동산 관련 분쟁은 매우 사안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더욱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련 분쟁 또는 소송에 직면한 경우라면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