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부부간 명의신탁 사해행위 취소소송 여부 문의드립니다.
A는 B로부터 1억을 차용한 뒤 해당 자금으로 빌라 한 채를 A의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뒤 A는 해당 빌라를 전매하였고 다시 해당 빌라에 배우자 명의로 8500만원 전세를 하여 현재 해당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A는 B에게 작성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B가 차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위 사실을 보면 A가 배우자에게 해당 빌라를 명의신탁한 것인데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3. 전매 후 해당 빌라에 전세를 얻은 경우 역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B는 A에게 1억을 빌려줬고 A는 배우자 명의로 빌라 구입 후 C씨에게 매도한 뒤 배우자 명의로 C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빌라 매수에 있어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정은 당사자가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 존부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빌라를 이미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도함으로 인해 A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접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닌 간접 사실로서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빌라를 임차하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대위하는 것으로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예비적인 부분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해지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시고,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과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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