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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할아버지 재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문의 드립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된 문의내용과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명의신탁으로 소송을 걸고 싶은데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할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며 부동산과 재산을 큰아버지 명의로 돌렸습니다. 본인 사후에 재산을 나누라는 유언장을 남기시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아파트단지 조성이 확정되어 다음달이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큰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을 생각에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 형제들이 유언장을 갖고 소송을 진행했고 이에 큰아버지는 재산을 나누겠다며 소송취하를 부탁해 결국 취하를 했는데 큰아버지가 바로 돌변하여 재산을 나누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소송 취하할때 담당 판사님도 큰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명의신탁 부분을 갖고 소송을 해보라고 조언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답변에 제한이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종국판결 이후 소취하를 한 경우는 재소가 금지되지만 종국판결 이전이라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 중 판사분이 언급한 명의신탁에 대한 자료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들끼리 원만히 협의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향후 이에 대한 법률 조치로서 처분금지가처분(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배당이의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토지와 명의신탁 부분 모두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