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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유치권 설정 공사대금 지불할때까지 점유 가능한가요?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유치권 설정 관련 문의

공사 후 공사대금을 결제하는 계약 체결 후 공장신축 및 제반여건 시공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공사 후 공장주가 1500만원 정도의 공사대금 지불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통화내용 및 오고간 문자 모두 녹음 및 저장해 놨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장에 유치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설정 가능여부와 가압류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설정하게 되면 대금지급때까지 공장 입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A>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지연이자 포함) 및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특히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선행되거나 위 소송과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장신축 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공사대상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의 범위는 해당 공사의 내역, 공장의 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 때 계약 및 그 이행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계약서, 견적서, 작업내역, 정산내역서, 지불각서, 녹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증인,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하여 위 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확인 및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 및 가압류 관련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공사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이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직접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