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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아파트매매 계약 청구소송 취소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 및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아파트매매계약청구소송

매도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도장찍기전이었구요. 계약금으로1500만원을 송금하고 매도자에게서 1500만원을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의 중요 부분이 확정되고 계약금을 입금 하신거라면 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소송은 가능하나 계약의 중요 부분인 매매가 확정, 계약금지불방법, 중도금으로 얼마나 지불할 것이며, 잔금일자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음을 자료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합의 이후 계약금을 지불 하셨는데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 소송 등에 앞서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을 통해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매도인 측의 답변 내지 대응 기타 여러의 정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신 후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