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조망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한 집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조망권입니다. 오늘은 조망권 침해로 인해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신청을 한 사례를 살펴보며 조망권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씨는 oo아파트를 분양받음.
분양 후 아파트 시공사는 외벽장식 변경 부분으로 A씨 세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설.
전반적인 구조의 변경으로 타 세대보다 조망권을 방해받게 됨.
아파트 인근 부동산에 시세 문의 결과 조망권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동일 면적 타 세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을 확인함.
A씨는 분양 당시 조망권침해 사실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사를 상대로 계약취소 통보 및 분양대금반환소송 제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조망권 침해가 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함이 없다고 보고 A씨에게 원고패소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아파트 구조, 지역 등 다양한 요소로 결정되는 것으로 A씨의 집값이 동일면적 타 세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망권 침해로 인해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덧붙여 A씨의 조망권 침해 주장은 A씨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사정이 분양계약 존속 여부에 영향을 주고 결정을 내릴만한 중대 사항이라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시공사가 A씨에게 사전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성훈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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