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광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대한 기존 평가가 없기 때문에 분양광고에만 의존하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양광고와 실제 환경이 달라 최근 입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A건설사는 자사 신축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해당 지역 교육청으로 전달 받음.
A건설사는 해당 정보가 포함된 분양광고 제작
며칠 후 교육청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계획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A건설사에 고지하며 학교신설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분양광고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
A건설사는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분양광고 진행 및 홍보
(풍부한 교육환경 문구 사용, 아파트 단지 모형에 초등학교, 중학교 모형 전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학교시설이 들어설 것이라 판단하여 입주 계약 체결
아파트 완공 및 입주 후에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계획 미확정
입주민들은 허위과장 분양광고로 A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해당 사건은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고 판단, 입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1심과 2심 모두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심리 판단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판단해석
1,2심 재판부는 A건설사의 분양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분양광고 내 학교 설립 시기 및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해당광고는 해당 지역 내 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광고로 보인다는 점.
대법원 재판부의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의 경우 어떤 변호사가 맡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분양과 관련된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성훈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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