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부동산계약을 하다보면 개인사정 또는 계약상 문제로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일을 거의 없지만 계약서 작성이 끝난 뒤라면 법적인 문제로 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매매계약해지로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아파트를 한채 갖고 있던 A는 B에게 15억원에 아파트를 팔기로 한 뒤, 1억 5천만원의 계약금을 책정
계약서 내 매매계약해지 조항 포함
(매수인 해지통보 시 계약금 포기 / 매도인 해지통보 시 계약금의 2배 배상)
B는 A에게 먼저 계약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송금
A의 개인적 사정으로 B에게 매매계약해지 통보 후 이미 받은 2천만원의 2배인 4천만원 위약금 배상
B는 A에게 송금액 기준이 아닌 계약서 내 명시된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 주장
A의 거절로 B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접수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1심 재판부는 B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A에게 이미 받은 2천만원과 약정금액 1억 5천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는 즉시 항고하였으나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고 A는 B에게 총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계약금이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오고 간 금액이 아닌 계약상에 표기된 약정금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받은 계약상의 일부 금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계약금을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으며 교부 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 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해지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또는 매매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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