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사기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 보증금이 가장 큰편에 속하고 분쟁 발생 시 엄청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을 갔다면 책임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당 사례를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서울 소재 빌라건물주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건물 관리를 못하는 상황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건물 관리 맡김
A씨 또는 B씨에게 어떤 대리권을 받지 않은 C씨는 무단으로 D씨와 전세계약 체결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챙겨 달아남
A씨는 D씨에게 합의금 명목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내보냄
C씨의 사기는 공인중개사 B씨와 협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건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B씨가 손해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단해석
재판부는 C씨의 경우 B씨의 중개보조원 및 A씨로부터 빌라 관리 업무를 수년간 처리해온 사람이며, C씨에 대해 B씨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이 있지만 A씨 또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하며 A씨가 C씨에게 장기 빌라 관리를 맡겨 얻은 이익이 큰 점을 보고 A씨에게 80%, B씨에게 20% 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사기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높은 전세보증금 탓에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법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빠르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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