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 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2006년에 아버지 보증문제로 토지 압류가 들어와 명의를 고모부 앞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후 압류 금액은 모두 갚았습니다.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해당 토지를 지분 분배 또는 시가에 구매하라고 했는데 고모부는 원금 5000만원만 저에게 주고 차액이나 지분 분배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지만, 만약 위 소유권이전이 실제 명의신탁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또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서 기타 전후의 여러 정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리는 꽤 복잡한 편이므로 우선은 해당 부동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녹취, 증인, 진술서 등)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소유권 이전 전후의 여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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