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분할 소송 문의
할머니께서 남기고 간 땅이 있는데, 부모님 4형제 중, 3명은 현재 토지 매매를 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한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토지를 구매하고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한명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람 몫에 해당하는 임야를 제외하고 구매를 하려고 해서, 동의서를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청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토지 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소송을해서 승소를 한다면, 구매자가 원하는 부분의 땅만 매매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4인중 3인은 찬성하고 1인만 반대를 할 경우 매매를 해서 1인 몫만 공탁을 하는 방법과 필지분할을 해서 떼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필지분할을 하는 경우는 따의 모양이나 가치판단등 법원이 직접 증거조사를 통해 방문을 하는 번거러움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즉, 매매를 해서 금전적으로 똑같이 나누어가지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이며, 관련 세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 주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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