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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유치권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가능한가요?


Q. 유치권(공사비)으로 공사대금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에 유치권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의 토지가 제3자명의로 경매가되어서 제3자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유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치권(즉 공사비)을 전 건축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3자의 명의로 이전이 되어서 유치권소송이 이루어 질거같은데, 소송 시유치권(공사비) 소송하여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대처 해야되는지 궁금하며, 최종적으로 전 건축주 상대로 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현행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유치권자에 대한 변제를 해야 할 사실상의 필요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만 공사비 청구소송은 전 건축주 상대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승소하면 전 건축주의 별도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현재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경매가 가능합니다.

유치권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전 건축주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전 건축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현재 물건에 대한 유치권경매가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