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치권(공사비)으로 공사대금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에 유치권을 하고있는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의 토지가 제3자명의로 경매가되어서 제3자의 명의로 되었습니다.
현재는 점유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유치권(즉 공사비)을 전 건축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3자의 명의로 이전이 되어서 유치권소송이 이루어 질거같은데, 소송 시유치권(공사비) 소송하여 판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대처 해야되는지 궁금하며, 최종적으로 전 건축주 상대로 소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유치권의 경우 현행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유치권자에 대한 변제를 해야 할 사실상의 필요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유치권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만 공사비 청구소송은 전 건축주 상대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승소하면 전 건축주의 별도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지만 현재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경매가 가능합니다.
유치권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전 건축주 상대로 공사비 청구소송을 하시고 판결을 받아 전 건축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현재 물건에 대한 유치권경매가 가능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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