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나의 채권이 아버지앞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 소유권을 아버지 앞으로 하였는데, 누나의 채권을 아버지앞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집 소유권이 원래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모님이 생전에 함께 일궈온 재산이라 아버지 앞으로 돌린 것을 채권자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채권 도피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원고가 주장하는데 아버지는 누나의 채권을 알지도 못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일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셨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언급된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로 아버지께 이전한 것이고 아버지는 누나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고 부부지간에 모은 재산이므로 자식들도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승소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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