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압류 부동산 채무자가 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하면 사해행위 아닌가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압류 상태에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가압류보다 근저당권이 우선이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채무자에게 사해행위 소송 할거라고 엄포를 놓긴 했는데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라 어쩔 수 없었고 무슨 물상보증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러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픕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채권액이 가압류 채권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아무 채무도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이 채권자의 가압류 순위와 동순위 효력이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연락 또는 내방하시어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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