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효 기준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서류준비 하던 중 채권자에게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한다고합니다.
2012년도쯤 부동산을 부에게 매도한적이 있습니다. 그쯤에아마 대출을 받고 조금씩갚아나가던 중 현재까지 변재를 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해행위소송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해행위 시효가 5년인걸로 알고있는데 처음대출받은 은행에서 시효가 5년인지 양도받은 채권자측에서 부터 다시 5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5년의 제척기간은 처분행위시로부터 기산합니다. 사안의 경우 2012년도쯤으로부터 5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되어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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