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동의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등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토지는 본인의 소유여야 건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도로와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닐 시에는 그 토지나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허락 없이 도로나 토지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01. 지어진 건물의 크기를 확장할 때
본인 소유의 토지 외에 타인의 토지가 필요한 경우 작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인 토지 안에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건축 진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타인 토지의 일부분이 필요로 될 때는 토지사용동의서를 쓰게 될 수 있습니다.
02. 공사를 위해 도로가 필요할 때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내에서 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도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폭 4m 이상의 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 공사나 재개발 공사 등을 위해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03. 잔금 지급 전 건축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이 이전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매매로 한 경우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건축을 개발하기 위해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토지사용동의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토지사용동의서가 무효로 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04. 경작물을 키우는 경우
건축이나 공사용도가 아니므로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지에서 경작물을 키우게 되더라도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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