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반환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할까 노심초사하는 임차인들이 많으신데 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증금 미반환 시 대항력 상실을 문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증금 미반환 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에 이후 들어온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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