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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용어

일부점유? 전체점유? 유치권 행사 범위

 

유치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유치권 행사 시 해당 목적물을 점유 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점유해야 하는지 건물 전체를 점유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창문 공사 후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유치권은 위 한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공사계약 상 전체 공사대금이 건물별로 구분되지 않고 전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정해진 단일한 계약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전부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전체에 대하여 견련관계가 인정이 되므로 따라서 이 사건 주택만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가분성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배치되는 판단

이와 달리 하급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비록 채권자가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범위는 공평의 원칙상 당해 채권과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특정한 물건과의 견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엄격히 제한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타인 소유의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특정한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건 주택은 구분건물로서 다른 다세대의 주택과는 구별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특정한 부동산인 점 등을 비추어 볼때, 독립한 특정물로서의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성립하는 유치권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결국 점유한 부분에 대한 채권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범위를 일일이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층별 세대별 독립성이 없는 건물은 건물의 일부만 점유하더라도 전부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는 물론 상가건물 중 층별, 호별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은 점유하는 세대에만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이론적으로 최대한 많은 세대나 층, 호실의 점유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점유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인 비용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부만을 점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치권 행사 범위에 관련하여 문제가 있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내방 또는 연락주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