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요. 상대방이 전매 금지 기간중이라 무효라고 분양권을 넘겨줄 수 없고 저로부터 받은 피(프리미엄)를 돌려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전적으로 가져와서 제가 온전히 수분양자 지위를 가져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태일부동산 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최근 분양권 프리미엄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일이 잦아 분양권을 매도한 쪽에서 매매계약대로 분양권을 이전해 주지 않으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어 당사자가 이에 위반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 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분양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에 대해 수분양자 면의변경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분양권을 정당하게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화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사후 분양계약 취소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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