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드립니다.
Q. 아버지께서 토지를 파시려고 4억에 매매계약을 하고 일단 선금 4천만을 받았는데, 잔금을 받기로한 날짜에 입금이 안되고 벌써 3주가량 시일이 지났습니다. 매수자는 아버지께 위임장을 받아 토지 분할, 이동 관련 서류 군청에 접수하고 측량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인도 부동산중개자격이 없는 아버지 지인이고 매수자는 대리인이 진행하고 있어서 계약 당사자를 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계약 관련하여 안전한 법적 장치 하에서 진행하길 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태일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선택하셔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것인지
2, 계약을 이행하고 잔금을 받을 것인지
첫째, 계약 해제를 원하시는 경우 상대에게 더 이상의 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줄 것과 계약금을 몰취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할 뒤 이상의 행정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 후에도 상대가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둘째, 계약을 진행하시길 원하신다면 상대에게 잔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며 최선의 방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계약관계 기타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시어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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