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공간입니다.
Q. 부동산을 통해 전세집을 구하는 중인데요. 중개인이 집주인 주민번호를 3회나 잘못 적는 바람에 대출금 지급이 지연되어 잔금마련 못하고 입주일이 3일밖에 안남았어요. 잔금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 날아갈 상황인데 이렇게 계약금 날리면 부동산이 전부 책임지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중개인은 집주인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이나 잘못 기재하였다면 부동산의 과실이 큰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부실중개로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면 부동산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날린다면 손해본 금액에 대해 부동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하여야 합니다. 즉시 부동산에 집주인 주민번호 오기재로 계약금을 날리게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사건전말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증거를 모아 해당 협회와 부동산중개인을 고발 ,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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