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일 부동산전문센터로 주신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안내드리는 공간입니다.
Q.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재산의 명의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형성 재산이구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남편이 아내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을까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진행을 위해서는 질문자 측에서도 반소 등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여러가지 요인이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보다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원고인 아내분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반소하신 반소원고 입장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성이 높은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에 홀로 진행하는 이혼소송은 힘든것은 차치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현명해 보입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정보를 활용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 상담 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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