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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경매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자주 접수되는 문의에 대해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유치권 걸린 경매물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사진행 중 멈춰있고 유치권 현수막 걸리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싸서 참여해볼까 하는데요. 경매 낙찰 받으면 유치권도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아니면 기존 경매당한 당사자가 책임지는 건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건물 유치권자가 행사중인 유치권이 적법한 경우라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에게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에 해당하는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낙찰자에게 대항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건물에 대한 유치권 문제는 낙찰자가 떠 안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유치권 채권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고 낙찰을 받아 큰 손실을 입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