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은행에 근저당이 30% 정도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5천 정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잔금치르기 열흘 정도 남았는데, 매도인이 아파트에 압류들어올 수 있다고 미리 등기이전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파트 담보대출 외 매도인 채무관계는 알 수가 없는데, 저와 하는 아파트 매매가 매도인의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2.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한 다음에 매도인 대출금을 제가 상환하면 매도인의 채무액이 줄어들어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 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초래 또는 소비가 용이한 금전으로 환가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뒤 채무변제를 한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사해행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매도인이 어떤 관련도 없는 경우 질문자의 선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합니다.
은행 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사해행위는 전득자 또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므로 이 점은 양지하여 준비를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을 바탕으로 드린 답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신속히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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