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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턱없이 저렴한 토지보상금으로 소송 시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해드립니다.




Q. 토지보상소송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소유 토지를 정부 수로개발로 인해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대충 1억 5천이 넘어가는데 정부에서는 5천만원 정도를 내세워서 협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정부 협의금을 일단 공탁금으로 걸고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수용토지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한 감정가격에 의해 결정이 되고, 사업시행자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균값을 수용협의 하고자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수용협의금액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외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심사를 청구하여 보상가격을 인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협의금액을 공탁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소유자공탁금 수령 후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토지보상, 건물/지방물보상, 잔여지보상, 실농보상, 간접보상, 영업보상, 폐업보상, 이주대책 등 소유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장 내용은 소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