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일부동산전문센터로 접수되는 문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Q. 세입자인데 집주인 사해행위소소송으로 전세금 날릴 수도 있나요?
얼마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다가 뜬금 없이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상황인즉, 전 집주인이 횡령을 하여 형사소송이 들어왔고 당시 현재 집주인은 지인 소개로 이 아파트를 매매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일로 현재 집주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집주인과 현재 집주인이 짜고 했는지 아닌지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입자로 들어올 당시 현재 집주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융자가 조금 있어 제가 내는 전세금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전세등기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통해 전세 계약의 모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현재 집주인이 소송에서 지면 제 전세금은 날리는 건지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A. 태일부동산전문센터입니다.
전세계약 당시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간의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행위가 무관하고 선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 현재 사안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전세금을 날린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사안에서 수익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 여력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정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질문자님의 문의글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태일부동산전문센터 김성훈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매중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 | 2018.01.25 |
---|---|
부동산 매수 후 사해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0) | 2018.01.23 |
턱없이 저렴한 토지보상금으로 소송 시 공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0) | 2018.01.15 |
건설대금 미지급 관련 소송 문의드립니다. (0) | 2018.01.15 |
집 계약 및 대출금부터 세금까지 제가 모두 내고 살고 있는데 명의신탁 소장을 받았습니다. (0) | 2018.01.09 |